
퇴직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못 받는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근무 기간이 11개월 29일이라도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어요. 이거 진짜 억울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냉정하게 계산되더라고요.
계약직·단기근로자의 예외 사례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1년 미만 계약인데 중간에 재계약을 반복한 경우죠. 이 경우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6개월 계약직 | X | X |
6개월 계약 + 6개월 연장 | O | O |
10개월 일하고 퇴사 | X | X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제외?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 연차, 주휴수당 같은 기본 권리도 적용되지 않아요. 정규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간 기준이 중요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 아님
-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도 해당 없음
-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제외
인턴이나 시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인턴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정식 채용 전 인턴 기간이 ‘수습’ 또는 ‘시용’으로 처리된 경우,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인턴 기간이 무급이거나 학습 목적 중심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불이익이 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자발적 퇴사'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O |
본인의 결정으로 자발적 퇴사 | O |
퇴직금 관련 흔한 오해들
인터넷이나 지인 말만 듣고 퇴직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에 흔히 하는 착각들을 정리해봤어요.
- 자발적 퇴사는 퇴직금 못 받는다 → ❌ 틀림
- 정직원이 아니라서 퇴직금 못 받는다 → ❌ 틀림
- 회사가 말 안 해도 안 줘도 되는 거다 → ❌ 틀림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 근로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1년 동안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도 유급이라면 근속기간으로 포함돼요. 즉, 정식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포함입니다.
아니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적립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단,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근속조건과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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